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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정보관리사 요점정리 2015 - 수입통관의 의의 및 절차

세정코리아 2015. 8. 24. 09:29

ERP정보관리사 요점정리 2015 - 수입통관의 의의 및 절차

 

1. 수입통관 의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물품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통관절차를 마
쳐야만 내국물품이 되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
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수입신고 사항과 수입물품이 동일하고 수입과 관련된 법규정

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허가하는 행정행위이다.

 

2. 수입통관 절차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류심사 - (물품검사) - 수입신고수리 - 수입신고필증교부

 

① 수입신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은 입항한 후에 부두에 물품을 하역하고 하역된 물품은 원칙
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다. 단 수입신고가 이미 수리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할
필요가 없다.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필요
서류를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다.
수입신고의 시기는 운송상황 등의 사정에 따라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입항 후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② 수입신고서류심사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은 즉시수리, 심사 및 현품확인, 물품검사 중 한 가지 방법
을 선택하여 수입신고서를 처리한다.
즉시수리는 신고서와 제출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서류심사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이다.
심사는 신고 된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법규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물품검사는 수입물품과 신고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발췌검사나 또
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③ 수입신고수리 및 수입신고필증교부
세관장은 관세법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한 수입신고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수입신고필
증을 교부해야 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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