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무역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1.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① 개설의뢰인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
② 수익자
수익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
③ 신용장 개설은행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의미
④ 통지은행
통지은행은 개설은행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⑤ 확인은행
확인은행이란 개설은행의 권한부여와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⑥ 매입은행
·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 매입은행은 신용장상에 지정될 수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⑦ 지급은행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Corres은행, 또는 제3국의 은행이 된다.
⑧ 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해 발행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으로서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⑨ 연지급 확약은행
연지급 확약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수익자가 제시할 때 개설으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해주는 은행
⑩ 상환은행
신용장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은행을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이라고도 한다.
무역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