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세정코리아 2015. 8. 26. 08:42

무역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1. 신용장 거래의 관계당사자

① 개설의뢰인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

 

② 수익자

수익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

 

③ 신용장 개설은행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의미

 

④ 통지은행

통지은행은 개설은행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⑤ 확인은행

확인은행이란 개설은행의 권한부여와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⑥ 매입은행

· 신용장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은행.

· 매입은행은 신용장상에 지정될 수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⑦ 지급은행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Corres은행, 또는 제3국의 은행이 된다.

 

⑧ 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해 발행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으로서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⑨ 연지급 확약은행

연지급 확약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수익자가 제시할 때 개설으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해주는 은행

 

⑩ 상환은행

신용장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은행을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결제은행,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어음지급은행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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