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LU,AKLU

CKLU 요약정리 2015 -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세정코리아 2015. 9. 5. 08:19

CKLU 요약정리 2015 -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1.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법정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대주주가 법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보험업법 제6조 제1항)

 

2. 보험사업개시 금액의 조건

ⓐ 통상적 :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납입

ⓑ 일부종목영위 :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액수 달리할 수 있음)

ⓒ 통신판매전문회사 :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

ⓓ 외국보험회사 :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 영위 원할 시 30억원 이상 영업기금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

 

보험종목별

기금 

보험종목별 

기금 

생명보험 

200억원

책임보험

100억원 

 연금보험

200억원

기술보험

50억원

화재보험

100억원

부동산권리보험

 50억원 

 해상보험

150억원

상해보험

1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보증보험

300억원

기타보험종목

50억원

 

3. 보험감독에 대한 입법주의

ⓐ 공시주의

· 가장 미약한 감독형태

· 정기적으로 재무상태표, 영업보고서 등만 공개

· 순수한 형태로는 어느 국가에서도 채택 X

· 영국에서 일부 공시주의적 요소 채택

 

ⓑ 준칙주의

· 국가에 의한 기업의 감독 인정(특별한 방법에 한해)

·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 규정, 감시 그 밖의 사항은 규제 X

 

ⓒ 실질적감독주의

· 국가가 보험회사의 설립 ~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려는 입법주의

· 대부분의 국가가 실질적 감독주의 채택

· 보험이 띄는 공공성을 좀 더 강조

 

CKLU 동영상 강의 50% 할인혜택 (www.sjc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