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LU 요약정리 2015 -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CKLU 요약정리 2015 -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1.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법정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대주주가 법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보험업법 제6조 제1항)
2. 보험사업개시 금액의 조건
ⓐ 통상적 :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납입
ⓑ 일부종목영위 :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액수 달리할 수 있음)
ⓒ 통신판매전문회사 : 일반보험회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
ⓓ 외국보험회사 :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 영위 원할 시 30억원 이상 영업기금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
보험종목별 |
기금 |
보험종목별 |
기금 |
생명보험 |
200억원 |
책임보험 |
100억원 |
연금보험 |
200억원 |
기술보험 |
50억원 |
화재보험 |
100억원 |
부동산권리보험 |
50억원 |
해상보험 |
150억원 |
상해보험 |
100억원 |
자동차보험 |
200억원 |
질병보험 |
100억원 |
보증보험 |
300억원 |
기타보험종목 |
50억원 |
3. 보험감독에 대한 입법주의
ⓐ 공시주의
· 가장 미약한 감독형태
· 정기적으로 재무상태표, 영업보고서 등만 공개
· 순수한 형태로는 어느 국가에서도 채택 X
· 영국에서 일부 공시주의적 요소 채택
ⓑ 준칙주의
· 국가에 의한 기업의 감독 인정(특별한 방법에 한해)
·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 규정, 감시 그 밖의 사항은 규제 X
ⓒ 실질적감독주의
· 국가가 보험회사의 설립 ~ 경영, 해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려는 입법주의
· 대부분의 국가가 실질적 감독주의 채택
· 보험이 띄는 공공성을 좀 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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