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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U 요점정리 (2016) -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세정코리아
2016. 1. 14. 13:11
CKLU 요점정리 (2016) -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1. 보험계약법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
2) 영리보험에 적용, 상호보험 준용 조항에 근거 상호보험에도 적용, 상호보험과 유사한 공제에도
적용(판례), 수출보험은 신용보험으로 공보험이지만 보험계약법 적용, 우체국 보험에 보험계약법 적용
3)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임
4) 해상보험은 영국법이 적용됨. 우리나라 보험계약법 후순위로 적용됨.
다만 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험료 납입 여부는 우리나라 나라 법률에 의하여 판단.
2.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보험약관은 보험계약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 변경금지
2) 상대적 강행법규: 재보험, 해상보험 이와 유사한 보험에 적용 배제
3) 반면적 강행법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보험약관 유효
-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보험약관, 불이익한 범위 내에서 무효, 일부 무효의 원칙(약규법 제16조),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3. 보험계약법중 강행법규
1) 조항: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자격조항, 타인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동의, 사고발생 가능성 없는 경우
보험계약 무효,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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