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자동차의 강제처리 요건 요점정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자동차의 강제처리 요건 요점정리
1. 자동차의 강제처리 요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강제처리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함). |
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주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3.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내용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
적용 |
① 음주의 요건은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하며, 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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