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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자동차의 강제처리 요건 요점정리

세정코리아 2016. 1. 19. 16:43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자동차의 강제처리 요건 요점정리

 

1. 자동차의 강제처리 요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강제처리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함).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주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③ 각종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④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3.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내용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적용

 ① 음주의 요건은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하며,
 ② 처벌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③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음주인피사고 후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

     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만 적용하고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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