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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영세율과 면세 요점정리

세정코리아 2016. 1. 21. 09:48

전산세무2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영세율과 면세 요점정리

 

1. 영세율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단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고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또는 환급)

    받게 된다.

②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③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요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2. 면세

① 면세제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란 부분면세를 뜻하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 면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②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 구성요소,

    기타의 재화와 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에 적용된다.

③ 면세포기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자가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③ 다음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매출할인,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등

④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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