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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3급 무료 동영상 강의 - 내담자의 복지 요점정리

세정코리아 2016. 3. 17. 09:18

청소년상담사3급 무료 동영상 강의 - 내담자의 복지 요점정리

 

1. 내담자 권리 보호

① 상담자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② 상담자는 상담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가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이 소속된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자는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2. 내담자 다양성 존중

① 상담자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선호

    장애 등의 어떤 이유로든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 상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내담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자나 번역자를 배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상담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상담자는 훈련이나 수련감독 실천에 다문화/다양성 역량 배양을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시킨다.

 

3. 다중관계

① 상담자는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상담자는 상담 전에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④ 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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