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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신용장통일규칙

세정코리아 2016. 4. 7. 09:29

무역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신용장통일규칙

 

1. 주요조항 검토 - 제2조(정의조항)

① 은행영업일(banking days) :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②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 신용장의 조건,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600의

    규정,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일치하는 제시

③ 확인(confirmation) :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r) 또는

    매입하겠다는 확인은행의 확약

④ 신용장(letter of credit) : 명칭에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 취소불가능한 약정

⑤ 결제(honor)

    ·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일람출급으로 지급

    ·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

    ·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이용가능하다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

⑥ 매입(negotiation) : 피지정은행이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구매하는 행위

 

 

 

2. 주요조항 검토 - 제3조(해석조항)

① 신용장에 취소불능의 표기가 없어도 취소불능으로 취급

② 공인된(legalized), 사증된(visaed), 증명된(certified)과 같은 표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명, 표시(mark), 스탬프, 라벨에 의해 충족

③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서로 다른 은행으로 취급

④ 서류의 발행인에 대한 표현으로 '일류의', '저명한' 등의 표현 무시

⑤ '즉시', '신속하게'와 같은 표현들은 무시

⑥ from의 해석

    · 선적기간에 사용된 경우, 기간 속에 포함시킴

    · 환어음 만기와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 기간에서 제외됨

 

3. 주요조항 검토 - 제4조(독립성원칙)

신용장상에 물품명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채, 단지 '송장 또는 견적송장을 참고할 것'과

같은 표현을 이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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