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교통규제권자 요약정리

세정코리아 2016. 4. 29. 16:3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교통규제권자 요약정리

 

1.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신호자격이 있는 자
① 신호권이 있는 자

   ∙ 경찰공무원(전의경 포함) 및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자
   ∙ 표시장을 수여받은 모범운전자
   ∙ 군사훈련시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② 신호권이 없는 자

   ∙ 경비원, 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경찰대, 자원봉사자, 해병전우회, 택시기사모임 등

 

2. 교통규제권자

(1) 경찰청장
① 고속도로 관련규제권
② 도로 점용허가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과 협의
③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및 자동차의 속도제한
④ 교통정보의 제공
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관리자가 설치·관리한다. 다만 설치에 있어서는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2) 시장 등

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② 전용차로의 설치(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3) 지방경찰 청장
① 차마 통행의 금지·제한

② 교차로 통행방법의 지정
③ 횡단보도의 설치

④ 서행 및 일시정지 구간의 지정
⑤ 차로·가변차로의 설치

⑥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의 지정
⑦ 자동차의 속도제한
⑧ 승차인원 또는 적재용량의 제한 ➡ 고속도로의 경우는 경찰청장
⑨ 긴급자동차의 지정

⑩ 횡단 등의 금지

 

(4) 경찰서장
① 차마 통행의 우선금지, 제한, 도로통행의 금지, 제한
②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
③ 도로 점용허가시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
④ 교통장해제거(위험공작물 시정·제거명령권)

(5) 경찰공무원
① 위험방지를 위한 차마 통행의 일시금지, 제한
② 교통 혼잡 완화조치
③ 주의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무면허,음주,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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