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

부동산경매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경매보증보험의 청약요건 및 구비서류

세정코리아 2016. 5. 18. 09:42

부동산경매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경매보증보험의 청약요건 및 구비서류

 

1. 경매보증보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등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보험상품

① 보험계약자 : 경매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

② 보험가입금액 : 최저매각 가격의 1/10 (재매각시 2/10 또는 3/10)

③ 보험료와 보험료율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입찰보증금) X 보험료율

 

2. 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자가 입찰기일 전에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한 때

② 입찰기일 전에 경매절차 취하 또는 취소된 때

③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의 수취를 거부한 때

 

3. 경매보증보험의 청약요건 및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의료보험증

 

 

 

                                  

 

 

 

4. 입찰에 참가한 경우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입찰마감 이전에 보험증권을 보증보험회사에 반환,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네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보험료를 반환

 

5.. 보험증권을 경매입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찰마감 이후에도 보험증권 뒷면의 법원 확인란에 법원주사 또는 사무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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