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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청원경찰의 임용 요약정리

세정코리아 2016. 5. 24. 10:03

경비지도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청원경찰의 임용 요약정리

 

1. 승인권자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임용자격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② 임용
    ㉠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ʻ청원주ʼ라 한다)는 그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임용

        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

        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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