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배당표의 활용, 경매정보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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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표의 활용
입찰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찰가격에 대비하여 미리 배당표를 작성해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올바른 배당을 받는 지 여부를 배당기일에 확인한 후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경정신청을
통해 올바른 배당을 임차인이 받도록 하여 불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경매정보지의 활용
①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매각기일 7일전부터 일반인에게 매각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 보고서 사본을 열람시켜 줌
② 경매정보지를 만드는 회사도 경매기록을 열람하여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것을 기초로
경매정보지를 작성하게 됨
③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분석은 입찰자 본인의 몫
3. 현황조사보고서의 활용
① 현황조사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어서 낙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이를 간과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음
② 반드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함
③ 현황조사보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입찰 후 발견하였다면 현황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 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낙찰불허가 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4. 감정평가서의 활용
① 감정가격을 너무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 적정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최저 매각 가격의 산정기준일인 가격시점이 언제인지를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한 후 중개업소,
동네 주민, 금융기관 대부계 등을 탐문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도록 해야 함
③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서에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치권에 의한 채권액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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