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청원경찰의 직무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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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ʻ청원주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의 복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원경찰의 근무요령
①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② 소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순찰은 정선순찰에 의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난선 또는
복수 순찰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4. 승인권자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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