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무료 인터넷 강의 - 부가가치세 기초 및 총칙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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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기초
① 부가가치의 계산방법에는 가산법(= 지대 + 임금 + 이자 + 이윤)과 공제법(= 매출액 - 매입액)
이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가산법으로 계산하면 부가가치 합계액 X 세율이고, 공제법으로 계산하면
전단계거래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국세,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간접세, 물세, 전단계세액공제법,
소비지국 과세원칙, 신고납세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
④ 부가가치세는 수출의 촉진, 투자촉진, 근거과세의 확립,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효과와
단점을 갖고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총칙
①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④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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