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 요약정리
산업안전기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 요약정리
1.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
1) 재해발생
2) 긴급처리
3) 재해조사
4) 원인강구
5) 대책수립
6) 대책실시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
7) 실시
8) 평가
2.긴급처리절차
1) 피재 기계의 정지와 피해 확산방지
2) 피재자의 응급조치
3) 관계자에게 통보
4) 2차 재해 방지
5) 현장보존
3. 연 천인율
1) 근로자 1000인당 1년간 발생하는 사상자수
2) 연 천인율=사상자수/연 평균 근로자수*1000
4. 도수율(FR)
1) 연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의 재해발생 건수 ‘빈도율’
2) 도수율=재해발생건수/연 근로시간수*100만
3) 연 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
· 연천인율=도수율*2.4
· 도수율(FR)=연천인율/2.4
5. 강도율(SR)
1)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근로손실일수
2) 강도율(SR)=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6. 하인리히 재해 손실비의 평가방식
· 총 재해코스트=직접비+간접비
1) 직접비 : 간접비 = 1: 4
2) 직접비 : 법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비
(1) 휴업보상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장해보상비: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에 장해 등급에 의한 금액
(3) 요양보상비 : 요양비의 전액
(4) 장의비 :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5) 유족보상비 : 평균 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6) 장해특별보상비, 유족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
3) 간접비 : 재산손실 및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
(1) 인적 손실 : 본인 및 제 3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간 손실
(2) 물적 손실 : 기계 공구 재료 시설의 보수에 소비된 시간손실 및 재산손실
(3) 생산손실 : 생산 감소,생산중단, 판매감소 등에 의한 손실
(4) 특수 손실 : 근로자의 신규채용, 교육훈련비, 섭외비 등에 의한 손실
(5) 기타 손실 : 병상 위문금, 여비 및 통신비, 입원중의 잡비, 장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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