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창업 중개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방법
공인중개사 창업 중개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방법
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의 '갑구'를 확인하여 기재를 함
②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확인하여 기재를 하여야 함
③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련 법률의 행위제한을
전부 기재하여야 함
④ 용적률과 건폐율은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재함
⑤ 비선호시설은 사회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기재함
⑥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함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함
⑧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실제 권리관계도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기재를 하여야 함
⑨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함
⑩ 환경조건은 의뢰인으로부터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기재를 하여야 함
⑪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한도액으로 함
⑫ 임대차의 경우 거래예정금액은 '임대보증금 + 월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계산함
⑬ 임대차에서 거래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의 거래예정금액은
'임대보증금 + 월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계산함
⑭ 공동 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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