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계약의 법적 구분, 상법상 보험계약의 의미
세정코리아
2020. 5. 12. 10:42
1.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가 발생함
2. 계약의 법적 구분
① 신분계약
·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함
· 혼인 · 입양 등
② 물권계약
·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함
· 소유권 이전계약 등
③ 채권계약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 매매계약 · 임대차 계약 등
④ 준물권계약
·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함
· 채권양도 등
3. 계약의 일반론
① 일반적인 계약 = 채권계약
② 보험계약 = 채권계약
4. 상법상 보험계약의 의미
① 상법 제638조(의의)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하여 통일적인 정의규정을 둠
③ 상법상 정의규정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일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의 목적을 재산 도는 생명이나
신체라고 하여 손해보험(재산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점에서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원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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