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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계약의 법적 구분, 상법상 보험계약의 의미

세정코리아 2020. 5. 12. 10:42

1.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가 발생함


2. 계약의 법적 구분

① 신분계약

   ·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함

   · 혼인 · 입양 등

② 물권계약

   ·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함

   · 소유권 이전계약 등

③ 채권계약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

   · 매매계약 · 임대차 계약 등

④ 준물권계약

   ·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함

   · 채권양도 등


3. 계약의 일반론

① 일반적인 계약 = 채권계약

② 보험계약 = 채권계약


4. 상법상 보험계약의 의미

① 상법 제638조(의의) :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하여 통일적인 정의규정을 둠

③ 상법상 정의규정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일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의 목적을 재산 도는 생명이나

    신체라고 하여 손해보험(재산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점에서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원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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