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2급 무료 동영상 강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간주공급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단순히 재화와 용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
② 재화 : 국내에서 공급(과세 ○), 외국에서 수입(과세 ○)
③ 용역 : 국내에서 공급(과세 ○), 외국에서 수입(과세 X)
2. 재화의 공급
①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도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등의 계약에 의한 공급뿐만 아니라 교환계약(물물교환), 수용 등의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거래 포함
3.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① 자기생산 · 취득 재화란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③ 승용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
④ 개인적 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 ·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⑤ 사업상 증여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⑥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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