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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세정코리아 2020. 5. 16. 12:35

1.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③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
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3.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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