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연말정산 (과세표준), 인적공제, 물적공제
세정코리아
2020. 7. 2. 12:46
1. 연말정산 - 과세표준
① 연말정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당해연도의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 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
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③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④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부양가족수(본인포함) X 150만원
②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3. 물적공제
①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액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②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 건강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전액)
· 주택자금공제
③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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