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모집의 제한
세정코리아
2020. 7. 28. 14:28
1.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대리점
③ 보험중개사
④ 보험회사의 임원 (대표회사 · 사외이사 ·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의 제한
① 대표이사 · 사외이사 ·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도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예외 : 신용카드업자,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3. 보험모집 규정 위반 시 벌칙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모집사용인을 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보험설계사
①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②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통지수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
③ 보험료수령권은 1회로 인정된다.
5. 보험대리점
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②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된 자
③ 계약체결 대리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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