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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격시험 tat2급 무료 동영상 강의 - 현금,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현금성자산
세정코리아
2020. 8. 7. 10:48
1. 현금
1) 일상적인 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동전) 등의 통화를 의미하나 회계상 현금은 통화 외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현금과 교환가능한 수표 등을 포함한다.
2) 선일자수표, 우표(=수입인지), 종업원가불금, 차용증은 회계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1) 보통예금
A. 보통예금은 예금금액, 만기(기간), 인출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기업의 입금이나
결제거래로 이용되는 예금을 의미한다.
2) 당좌예금
A. 당좌예금은 회사가 거래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저금한 후, 필요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다.
B. 즉, 상품의 매매대금 지급시 현찰을 주는 대신 은행에서 교부 받은 당좌수표용지에 금액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발행한다.
C. 그리고 상대방은 받은 당좌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시하여,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것이다.
3. 현금성 자산
1) 회계에서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일(결산일 또는 보고기간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도래하여야만 현금성자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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