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보험상품의 분류 및 제외규정
1. 보험상품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 · 손해 ·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①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②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화재보험계약
· 해상보험계약 (항공 · 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 자동차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책임보험계약
· 기술보험계약
· 권리보험계약
· 도난보험계약
· 유리보험계약
· 동물보험계약
· 원자력보험계약
· 비용보험계약
· 날씨보험계약
③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상해보험계약
· 질병보험계약
· 간병보험계약
2. 보험상품 제외 규정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법에 다른 국민연금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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