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보험상품의 분류 및 제외규정

세정코리아 2020. 9. 5. 08:13

1. 보험상품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 · 손해 ·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①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②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화재보험계약 

    · 해상보험계약 (항공 · 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 자동차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책임보험계약

    · 기술보험계약

    · 권리보험계약

    · 도난보험계약

    · 유리보험계약

    · 동물보험계약

    · 원자력보험계약

    · 비용보험계약

    · 날씨보험계약

 

③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상해보험계약

    · 질병보험계약

    · 간병보험계약

 

 

2. 보험상품 제외 규정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법에 다른 국민연금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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