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법인세 용어정리,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자산

세정코리아 2020. 10. 26. 11:16

1. 법인세 용어정의

1) 회계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

2)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

3) 법인세비용(수익) :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총액

4) 당기법인세 :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

5) 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

6) 미래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

   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③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7)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 세무상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귀속되는 금액

8) 일시적차이 :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① 가산할 일시적 차이 :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② 차감할 일시적 차이 :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

 

 

2.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및 측정

1) 인식 : 원칙적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2) 측정 : 이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도니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측정

 

3.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측정

1) 인식

    ① 원칙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웨,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2) 측정 : 이연법인세자산은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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