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의 확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가능한 기관
1. 모집광고 관련 준수 사항 등의 확인
①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②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가 비슷할 것
③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④ 보험상품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⑤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이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법 제95조의4 제6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98조)
① 금품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③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④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⑥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⑦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위의 포기
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등록 가능한 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법 제91조 제1항)
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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