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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격시험 fat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선급금과 선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 선납세금
세정코리아
2020. 11. 14. 09:09
1. 선급금과 선수금
1)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을 넘겨받기 전에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이 계약금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처리하며, 상품을 받으면 이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준다.
2) 반대로, 상품을 주문받고 그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받았을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2. 가지급금과 가수금
1) 가지급금은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시(=일시적으로 잠깐 쓰는 계정과목)로 쓰는
과목이다.
2) 반대로, 가수금은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그 계정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다.
3. 선납세금
1) 법인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연도중에 일부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선납세금]이다.
2) 선납세금은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 등에 대하여 먼저 납부한 세금을 말한다.
3) 선납세금이 나타낼 수 있는 거래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이다.
4) 또한 결산시 1년치 총 법인세가 확정되면 [법인세 등]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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