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건설회계 및 종업원급여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

세정코리아 2020. 12. 27. 14:38

1.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

1) 계약수익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단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

①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②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2) 계약원가

계약원가 = 계약체결 증분원가(수주비 등) + 계약이행원가(미성공사: DM+DL+OH)

① 계약체결 증분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로서 아래와 같이 처리함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 이 경우 선급계약원가로 처리한 후에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안분하나 건설계약의 진행정도와는 무관함으로 아래의 진행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비용

    ⓑ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

② 계약이행원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원가

※ 미성공사예정(construction in progress)은 제조원가분야에서 재공품계정(work in process)과 

   성격이 동일함

 

 

3)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되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① 일반관리원가

②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로서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원가

③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

④ 이행하지 않은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한 원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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