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건설회계 및 종업원급여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
1.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
1) 계약수익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단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
①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②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2) 계약원가
계약원가 = 계약체결 증분원가(수주비 등) + 계약이행원가(미성공사: DM+DL+OH)
① 계약체결 증분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로서 아래와 같이 처리함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 이 경우 선급계약원가로 처리한 후에 진행률에 따라
계약원가로 안분하나 건설계약의 진행정도와는 무관함으로 아래의 진행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비용
ⓑ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
② 계약이행원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원가
※ 미성공사예정(construction in progress)은 제조원가분야에서 재공품계정(work in process)과
성격이 동일함
3)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되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① 일반관리원가
②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로서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원가
③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
④ 이행하지 않은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한 원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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