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경리실무 (회계프로그램 실습) 무료 동영상 강의 -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세정코리아
2021. 1. 30. 10:37
1. 원천징수 대상
1) 소득세법
ⓐ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2) 법인세법
ⓐ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2.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1)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2)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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