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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격시험 tat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소득세와 원천징수 기초
세정코리아
2021. 2. 1. 14:07
1. 소득세
1)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구분된다.
2) 누진세율
· 소득세는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 현행 소득세 세율은 최저 6%에서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3) 원천징수제도
· 개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법의 특성상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숫자가 대단히 많고 대부분 은 비사업자이다.
· 따라서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2. 원천징수의 이해
원천징수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지급자가 지급시점에서 일정금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3. 원천징수의 종류
1)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 예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으며 다음해 5월말까지 따로 확정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과정을
거쳐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2)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자는 확정신고시 따로 신고 /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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