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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정코리아 2021. 3. 24. 15:08


1.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1) 자기생산·취득 재화란

A.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B.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C.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2) 면세사업에 전용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3) 승용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
4) 개인적 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5) 사업상 증여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6) 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2. 용역의 공급

1) 과세대상 :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은 모두 과세대상, 용역의 자가공급
2) 과세대상 X : 용역의 무상공급(단,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3. 재화의 수입

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A.외국에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B.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2) 당해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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