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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격시험 tat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및 납세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세정코리아 2021. 8. 11. 10:11

1. 소득세

1) 열거주의(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개인단위과세제도, 원천징수, 인적공제 및 누진과세, 

    신고납세주의

2)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3)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2.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국 · 내외 원천소득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2)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3.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예외 : 사망한 경우 1월 1일 ~ 사망일,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 ~ 출국일)

2) 납세지 : 거주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이 이자와 할인액, 국내 · 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2) 배당소득 : 내국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

3) 이자(배당) 소득금액 - 이자 (배당) 소득 총 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4) 원천징수 :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2%

5) 분리과세 :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산액 2천만원 이하

 

5. 사업소득

1)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원천징수 : 의료보건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3%, 봉사료 수입금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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