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무료 동영상 강의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 예정신고 및 납부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50%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③ 징수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당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2) 확정신고 및 납부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납부 및 환급세액을 제외하고 확정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한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부유예
① 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
② 다만, 세관장은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는 수입한 재화(원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2. 결정, 경정, 징수 환급
1) 결정 및 경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가 예정,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류 및 누락이 된 경우
②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징수 및 환급
①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는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경우 마이너스 금액이 산출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일반환급, 조기환급
① 일반환급: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에만 하며 확정신고 기한의 경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한다.
②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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