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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격시험 TAT2급 무료 동영상 강의 - 투자자산, 유형자산
세정코리아
2021. 10. 19. 12:05
1.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계정과목 | 내 용 |
장기성예금과 장기금융상품 |
· 장기성예금: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 · 장기금융상품: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MMF, 환매채(RP), 기업어음(CP) 등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
특정현금과 예금 |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
매도가능증권 | ·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주식, 사채, 공채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됨 |
만기보유증권 | ·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사채, 공채 등의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함 |
장기대여금 | ·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대여금 |
투자부동산 | · 기업의 고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 ·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
2.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
계정과목 | 내 용 |
토지 | · 기업이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 (주의) 토지라고 해서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님 · 기업이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 투자자산 중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함 · 건설회사가 건설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 재고자산(=용지)으로 계상해야 함 |
건물 | · 건물과 냉·온방, 조명, 통풍 및 건물의 기타 건물부속설비 등 · 건물: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로서 지붕이나 벽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 점포, 공장, 사택, 기숙사 등 · 건물부속설비: 건물에 부속되어 그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통풍설비, 보일러설비 및 승강기설비, 차고, 창고 등을 총칭 |
구축물 | · 기업이 경영목적을 위하여 소유 ·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 등 |
기계장치 | · 기계장치와 컨베이어, 기중기 등의 운송설비 및 기타 부속설비 |
차량운반구 | · 육상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
비품 | · 사무용 집기비품 · 냉장고, 에어컨,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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