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경리실무 (회계프로그램 실습 포함) 무료 동영상 강의 -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제도
세정코리아
2021. 12. 30. 09:41
1.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제도
1) 원천징수 대상소득 지급 → 원천징수 → 신고ㆍ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명세서 제출
2) (신고)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납부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 포함)
3)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및 제출
1)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2)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구 분 | 내 용 |
근로 · 퇴직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이자 · 배당 ·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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