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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리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수입금의 징수

세정코리아 2022. 1. 27. 13:20

1. 수입금의 징수

1) 관리주체가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관리비부과명세서

    ②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2)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관리비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 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3)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 이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항에서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이란 이미 체납된 관리비등의 고지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 미수연체료: 관리규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
· 미수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관리비, 제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제3의 사용료 등
· 납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이용료를 포함한 기타의 고지금액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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