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동영상 강의 - 개인회생절차의 이해

세정코리아 2022. 4. 22. 09:19

1. 용어의 정리
1) 도산 :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2) 파산 : 도산 +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상태
3) 도산절차 :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꾀하는 절차
4) 개인회생 사건은 비송사건

2. 도산의 종류
1) 재건형 절차 (회생)
- 채무자의 보유재산은 청산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단, 청산가치 보장준수 요구)
- 인가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장래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
- 변제계획 수행 완료 시 면책을 부여, 절차종결 
2) 청산형 절차 (파산) : 채무자의 재산 유무에 따라 
- 재산(有) : 추심, 환가, 배당 후 청산이 종결된 다음 면책
- 재산(無) : 추심, 환가, 배당 절차 없이 면책 (즉, 파산폐지)

 



3.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1)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증가 및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2)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
3) 2003년 개인회생절차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상정
4) 2004년 개인회생법만 한시적으로 시행
5)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회 후 2006년 시행

4. 사건번호 부여
1) 회합(기업회생), 간회합(간이회생) 
2) 회단(일반회생), 간회단(간이회생)
3) 하합(법인파산), 개회(개인회생), 하단(파산단독) , 하면(면책)

5. 개인회생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2)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3) 3년 변제(사안에 따라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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