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사무원 양성과정

경리사무원 양성과정 동영상 강의 - 원천징수 실습

세정코리아 2022. 5. 2. 09:12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① 부양가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② 기본공제대상자 소득한도

- 금융소득 :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한다.

- 사업소득금액 :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연금소득금액 :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한다.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2) 추가공제

①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거주자로써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② 한부모공제 : 본인이 (남성, 여성 구분 없음) 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③ 장애인공제 : 장애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④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⑤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있는 경우 (만 7세 이상) (아동수당을 수급한 만 6세 이하 자녀 제외)

⑥ 출산/입양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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