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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동영상 강의 -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세정코리아
2022. 5. 4. 10:49
1. 금융상품의 의의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하는 모든 계약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
금융부채 | 지분상품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를 갖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거래 |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 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 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
3. 특정 금융상품이 금융부채로 구분되지 않기 위한 조건
1)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야 하며
· 실질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예
① 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② 우선주의 보유자의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의무상환우선주 또는 조건부의무상환우선주 등의 상환주
·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수량과 확정금액 간의 교환이어야 함
구분 | 수취대가 | 자기지분상품 | 분류 |
Case1 | 확정금액 | 확정수량 | 지분상품 |
Case2 | 확정금액 | 미확정수량 | 금융부채 |
Case3 | 미확정금액 | 미확정수량 | 금융부채 |
Case4 | 미확정금액 | 확정수량 | 금융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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