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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동영상 강의 -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세정코리아 2022. 5. 4. 10:49

1. 금융상품의 의의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하는 모든 계약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

금융부채 지분상품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를 갖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거래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 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
    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3. 특정 금융상품이 금융부채로 구분되지 않기 위한 조건

1)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야 하며

· 실질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예

① 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② 우선주의 보유자의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의무상환우선주 또는 조건부의무상환우선주 등의 상환주

·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수량과 확정금액 간의 교환이어야 함

구분 수취대가 자기지분상품 분류
Case1 확정금액 확정수량 지분상품
Case2 확정금액 미확정수량 금융부채
Case3 미확정금액 미확정수량 금융부채
Case4 미확정금액 확정수량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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