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동영상 강의 - 개인파산·면책 신청
1. 신청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1) 채권자
· 우선권 있는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 기한 미도래의 채권자, 별제권자 모두 가능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파산 신청만 가능
· 부실채권의 정리와 채무자 잔여재산의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함
2) 채무자
·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임
· 신용불량인 채무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고, 아직 연체가 되지 아니한 채무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음
3)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망자재산의 공평한 배당과 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관할
1) 보통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곳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위의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2)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함
· 서울은 모두 서울회생법원에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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