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동영상 강의 - 손금 및 손금불산입
1. 손금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함.
2)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됨
① 업무와 관련이 있고
② 적정금액이어야 하며
③ 증빙을 구비하여야 함.
2. 손금불산입항목
1) 급여
①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
② 예외 : 비상근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2) 상여금
①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
② 예외 : 임원에게 상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3) 퇴직금
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
② 예외 : 임원에게 퇴직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4) 복리후생비 : 직장시설보육비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5) 법령위반 ·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금불산입항목
- 법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및 가산금 등은 법인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손금불산입
6) 재고자산 등 특정자산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
①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다만 재고자산,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
7) 업무무관경비
①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인의 경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② 업무무관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 관리에 따른 비용 · 유지비 · 수선비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
③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8) 각종 한도초과액
①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일정한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
② 지급이자손금불산입
③ 기부금 한도초과액
④ 접대비 한도초과액
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⑥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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