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관리사 동영상 강의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1. 감각상각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효익 제공 기간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을 말한다.
-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
1)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2) 내용연수: 유형자산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3)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가능
2. 무형자산
1)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
2) 기업이 보유, 통제
3)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
4)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3.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독점적 지위, 양직의 고객관계, 유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장차 그 기업에 경제적 이익으로 공헌하리라고 기대되는 초과수익력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개발비: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4. 무형자산의 상각 및 유의점
1) 무형자산의 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마찬가지 과정으로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함)
2) 무형자산 상각의 유의점
①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시에는 해당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는 달리 무형자산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관련 무형
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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