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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코리아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동영상 강의 - 상속의 개시, 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세정코리아 2022. 9. 22. 10:00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망자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망하는 자연일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2.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은 자연적인 사망 및 실종선고에 의해 의제(간주) 사망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인정사망(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통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록을 하는 절차)의 경우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이 추정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3. 대습상속(代襲相續)의 의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마개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인(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의 상속분과 같다.
대습인이 수인인 경우 피대습인의 상속분에서 또 다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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