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코리아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동영상 강의 -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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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의 위조
* 어음 또는 수표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이름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 또는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어음·수표의 변조
* 어음 또는 수표의 변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기명 날인 이외의 어음 또는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되기 전에 기명 날인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된 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3. 어음·수표의 분실 및 도난시 조치
*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야 합니다.
*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된 어음과 수표 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버려 형태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어음·수표의 부도
*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신고접수(분실·도난, 속아서 발행 또는 교부),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일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5. 부도어음, 수표 소지인의 조치
*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한 별단예금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청구는 일반 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합니다.
수표의 경우 소지인이 6개월 이내에 발행인,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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