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양성과정

세정코리아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동영상 강의 - 배상명령제도, 형사보상제도

세정코리아 2022. 12. 20. 10:36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명령제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통신매체음란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을 매개로 하는 강요행위 등 범죄와 위 해당 범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청구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위에 정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공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일반재판절차,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은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 된 사람은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지급이나 부지급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액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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