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사무원 양성과정 (회계프로그램 실습포함) 동영상 강의 -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상세정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2.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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