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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코리아 경리실무 (회계프로그램 실습) 동영상 강의 - 금융소득

세정코리아 2023. 5. 27. 09:33

1.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이고, 배당소득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금융소득

① 소득세법: 공익신탁의 이익

② 조세특례제한법: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배당소득,

    조합등 출자금의 배당소득 및 예탁금의 이자소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 · 배당소득(비과세 한도(400만원 또는 200만원)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나의 계좌를 예금, 적금, 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투자가 용이하고,

   운용소득에 대하여 한도 내 비과세하며 한도초과분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 소득에서 비과세 · 분리과세 · 과세최저한을 제외한 것을 총수입금액이라고 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차감하거나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이자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과세최저한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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