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코리아 부동산 경매실무 동영상 강의 -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발생시기
1. 아래의 케이스의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A: 2월 1일 전입신고
② B: 3월 1일 확정일자
③ C: 4월 1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④ A: 5월 1일 확정일자
⑤ B: 6월 1일 전입신고
[해설]
임차인A
대항력발생일은 2월 2일 오전 0시, 확정일자 효력일은 5월 1일 주간, 우선변제 순위는 2위
임차인 B
대항력발생일은 6월 2일 오전0시, 확정일자 효력일은 6월 2일 오전 0시, 우선변제 순위는 3위
임차인 C
대항력발생일은 4월 2일 오전0시, 확정일자 효력일은 4월 2일 오전 0시, 우선변제 순위는 1위
2. 효과적인 명도집행 방법
① 인도명령이 집행될 경우의 점유자의 대응
·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해야 집행이 정지된다.
② 매수자 측면의 최선책
· 강제 명도집행시 집행대상자의 관계인들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 부작용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이사비 지원(법적조치시 비용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과 정상적인 퇴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실제로 주거용 경매부동산의 명도는 거의 대부분 95% 이상 정도가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없이
당사자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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