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

세정코리아 부동산 경매실무 동영상 강의 -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발생시기

세정코리아 2023. 6. 18. 13:13

1. 아래의 케이스의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A: 2월 1일 전입신고

② B: 3월 1일 확정일자

③ C: 4월 1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④ A: 5월 1일 확정일자

⑤ B: 6월 1일 전입신고

 

[해설]

임차인A

대항력발생일은 2월 2일 오전 0시, 확정일자 효력일은 5월 1일 주간, 우선변제 순위는 2위

임차인 B

대항력발생일은 6월 2일 오전0시, 확정일자 효력일은 6월 2일 오전 0시, 우선변제 순위는 3위

임차인 C

대항력발생일은 4월 2일 오전0시, 확정일자 효력일은 4월 2일 오전 0시, 우선변제 순위는 1위

 

2. 효과적인 명도집행 방법

① 인도명령이 집행될 경우의 점유자의 대응

     ·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해야 집행이 정지된다.

② 매수자 측면의 최선책

     · 강제 명도집행시 집행대상자의 관계인들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 부작용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이사비 지원(법적조치시 비용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과 정상적인 퇴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실제로 주거용 경매부동산의 명도는 거의 대부분 95% 이상 정도가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없이

        당사자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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