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회계프로그램 포함) 동영상 강의 -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절차
1.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수반되지만 소득의 성격상 실제 비용을 대응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제항목을 법에 정하여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과세되는 소득을 감소시킨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
다음의 소득공제금액을 합하여 2,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①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②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④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⑤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단, 조특법 제16조 제1항 3호 · 4호 · 6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출자 · 투자는 한도없음)
⑥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2)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이하인 자 포함)으로서,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과세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② 나이, 소득, 동거요건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망: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 소득, 동거요건 판정
ⓑ 장애치유: 장애치유 전날 기준(장애인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장애인으로 판정)
③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사실혼 제외)도 부양가족이다.(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포함)
④ 장애인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 동거요건만 있다.
예) 30세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동거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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