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중개사 동영상 강의 - 고지의무와 당사자
1. 개념
상법 651조에 의하며,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말한다고 규정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무(선의계약설)이기도 하며,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위험률 측정(위험측정설)하여야 하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측에서 협조하여야 할
기술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
2. 특징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대하여 해지만 가능할 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담하는 간접의무이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이다.
3. 고지의무와 당사자
1) 고지의무자
상법 제361조에 의하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6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도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646조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행한 고지도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이나 인보험에서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자연인인 계약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기관(이사회)의 구성원이 고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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