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동영상 강의 - 선급비용
세정코리아
2023. 6. 28. 10:07
1. 선급비용
일부 손금항목은 일정기간동안 비용의 발생효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자비용 · 보험료 · 임차료 등)
회계와 세법은 비용의 발생효과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할 경우 당해 비용의 효과가 미치는
사업연도별로 비용을 안분하여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에서 차기 이후에 인식하여야할 선급비용은
[지급액 × (선급(미경과)일수 / 총일수)]로 계산하고 회사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검토한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손금불산입, 유보발생)으로 세무조정하고,
회사가 자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익금불산입, △ 유보발생)으로 소득처분한다.
즉, 회사가 선급비용 결산분개를 정확하게 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일수계산
세법에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간을 일 · 주 · 월 · 년으로 정한 때
(대여기간 30일, 임대기간 6개월, 보험계약기간 1년 등)에는 그 기간의 초일불산입 · 말일산입하되, 나이를
계산할 때처럼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산입 · 말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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